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소득세

전국장애인체육대회가 불특정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 해당하여 필요경비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25.12.31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대회의 상금은 필요경비 80% 인정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회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대회의 상금은 필요경비 80% 인정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유사 해석사례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1팀-794(2008.06.10) 법인이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스키경기대회를 개최하여 당해 대회의 입상자에게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규정의 상금 및 부상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급금액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금액으로 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주최한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서 입상하여 지역장애인체육회 로 부터 포상금을 받았으나 필요경비 공제를 받지 못함 2. 질의내용 ○ 위의 사실관계에서 전국장애인체육대회가 불특정 다수가 순위경쟁하는 대회에 해당하여 필요경비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상금 ,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 소득세법 제3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에 대하여는 그 구매자가 구입한 적중된 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2. 제21조제1항제14호의 당첨금품등에 대하여는 그 당첨금품등의 당첨 당시에 슬롯머신등에 투입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 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 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 2.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법 제37조제2항제2호에서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가. 법 제21조제1항제1호의 기타소득 중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과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 □ 소득세법기본통칙 21-0…1【 기타소득의 범위 】 ① 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규정 하는 상금ㆍ현상금ㆍ포상금ㆍ보로금에는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이하 이 절에서 ¨다른소득¨이라 한다)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1. 현상광고 또는 우수현상광고에 대하여 지급하는 현상금 2. 특별한 공로에 대하여 지급하는 상금 3. 경진ㆍ경연ㆍ경기대회ㆍ전람회 등에서 우수한 자에게 지급하는 상금 4.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보상금ㆍ포상금ㆍ보로금ㆍ상금 등 4. 관련예규 및 판례 ○ 서면-2023-원천-0797, 2023.10.12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대회의 상금은 필요경비 80% 인정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법규소득2009-0317, 2009.09.14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시민노래자랑”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은 필요경비의 의제를 적용할 수 있으나 내국법인의 직원 및 직원가족을 참가대상으로 하는 “직원가족의 밤” 수상자가 받는 상금은 필요경비의 의제를 적용할 수 없음 ○ 원천세과-458 , 2011.07.29 불특정 다수의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고객참여 행사(노래자랑 등)에서 수상자가 받는 경품은 기타소득에 해당되고,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함 ○ 원천세과-484 , 2011.08.12 내국법인이 수입한 자동차, 오토바이 및 부품을 각 대리점에 판매촉진 할 목적으로 각 대리점의 A/S센터 사원만을 참가자로 한정 하여 자동차수리기술 경쟁대회를 개최한 후 입상자에게 부상으로 상품권을 지급하는 경우, 그 입상자가 받는 부상에 대하여 「소득세법」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